[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굴지의 IT기업인 화웨이(華為)와 샤오미(小米)간에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화웨이의 특허소송에 대응해 샤오미는 특허무효 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선제공격은 화웨이가 했다. 화웨이는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삼성전자, 노키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중국기업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로열티 매출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던 화웨이는 지난 1월 샤오미가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샤오미는 "화웨이와 라이센스에 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다양한 조정 매커니즘을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샤오미는 지난 1일 화웨이를 상대로 국가지재권국에 특허무효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대상은 1월 제기된 4건의 특허 중 1건으로, '파노라마 이미지 촬영 방법과 단말기'라는 명칭의 특허다. 해당 특허는 파노라마 촬영기술에 관한 것으로, 화웨이가 2013년 12월 출원한 것이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기술이 된 만큼,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만약 국가지재권국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다면, 샤오미는 화웨이에 해당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나머지 3건의 특허 침해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특허침해 소송이 걸리면 피청구인으로서 해결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허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특허 무효선고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측은 관련하여 일절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샤오미측은 지속적으로 '중재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샤오미가 수세에 몰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특허무효 소송 역시 4건의 특허 중 1건만 제기했다는 점 역시 샤오미가 수세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내에서 벌어지는 IT 대기업간의 특허소송에 대해 "신선하다" "이런 광경을 처음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내에서도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인 셈이다.
현지 인터넷매체인 잉메이왕(盈媒網)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모방과 표절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R&D와 지식재산권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바이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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