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 4명 검거 2명 구속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이고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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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이고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전대덕경찰서] 2023.05.08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해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해 압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