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북한 탄광서 노역…2000년대 탈북
2020년 민사소송 제기, 3년만 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91) 씨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
김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된 후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2001년 탈북한 뒤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1인당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고 공시송달명령을 통해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다.
당초 소송은 김씨를 포함한 총 5명이 제기했으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일부는 별세했고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김씨 등은 김 위원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1인당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 등에 앞서 한재복 씨 등 다른 국군포로 2명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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