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강원 양양군 기사문해변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퍼 1명을 적발했다.

8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파도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문진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서퍼의 안전유무를 확인했다.
서퍼 A씨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활동을 했으며 이날 183명의 서퍼가 신고 후 서핑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 의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항규칙을 준수하는 등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에서도 활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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