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분양사업자는 착공 신고 후 분양 가능
서초구청 "착공 서류 들어 온 것 없어"
국토부 "홍보관서 계약 진행 시 명백한 위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어퍼하우스헌인'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르엘 어퍼하우스(가칭) 신축공사는 서초구 내곡동 374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아직 해당 주무관청인 서초구청에 착공 신청 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
8일 제보자에 따르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법 등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업처럼 인터넷에 분양 광고가 나오고 있다. 토지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스핌 취재결과 분양업체는 '어퍼하우스헌인'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방문 예약제로 홍보관에서 분양 평수나 가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만약 분양사업자가 착공 신고 전에 분양을 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잘라 말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홍보실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착공 서류가 들어 온 것은 없다"며 "분양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파워링크로 '어퍼하우스헌인' 관련 광고가 게시돼 있다. 또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분양가까지 공개됐다. 분양 가격은 7개 타입 222세대로 타입별로 최소 46억원에서 최대 122억원까지 책정돼 있다.
전체분양 가격만 최소 1조~2조원 이상의 분양 가격 대가 형성되는 초대형 분양사업이다.
어퍼하우스헌인 인터넷 분양 홍보. [사진=인터넷 화면캡쳐] |
분양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토지 면적 13만2523㎡(4만 88평), 주택건설용지 8만9555㎡(2만7090평), 조경면적 4만1020㎡(1만2408평, 63.6%)다.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지상3층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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