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 지방세 환급에 나섰다.
이번에 환급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 5876건, 7억 8305만 원이다.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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