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침해·직권남용 해당"
일부 댓글 작성 행위는 무죄...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경찰이 여론조성 과정에 개입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불만이 있는 경찰관도 있었을 텐데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서는 작성자 스스로 경찰임을 드러냈고 특별히 언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여론 대응 지시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오랜 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차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의 파업사태 당시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 3만3000여건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동원해 은밀하게 대응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