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주택에서 갈등...범죄사건도 발생
흡연구역 확충 방안 제기...현실적 어려움에 막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와 주택 등지에서 흡연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간 다툼으로 확대되고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흡연구역 확충 방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흡연구역 확충보다는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비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눈초리에 흡연할 때마다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흡연구역이 부족한데다 그마저도 환풍시설등에서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주택·카페 곳곳에서 빚어지는 흡연 갈등...범죄로까지 이어져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유발하는 담배연기와 꽁초로 인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등에서 이웃집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집으로 타고 들어오거나 주택가에 꽁초가 어지럽혀 있어 보기 안좋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에서 흡연은 제재할 수단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32) 씨는 12일 "빌라 근처에 흡연구역이 없다보니 흡연자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워서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불편하다"면서 "거리에 꽁초들이 쌓여 있어서 보기 안좋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집으로 들어와 짜증난다"면서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해도 가끔 방송만 할 뿐 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흡연구역 2023.05.12 krawjp@newspim.com |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는 60대 남성이 카페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연할 것을 부탁하자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카페를 나가는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난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9일 경기도 광명 철산동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0대 남성이 흡연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반면 흡연자들 역시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흡연구역이 충분치 않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가피하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비흡연자와 다툼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악구 주민 양모(29) 씨는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밖에서는 흡연구역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찾기가 어렵다보니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흡연구역부터 찾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어쩔수 없을 때는 골목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주민 분이 연기가 들어왔는지 말씨름을 벌인 적이 있다. 피해를 주려고 그런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 금연사업·규제로 금연구역은 늘지만...흡연구역은 그대로
간접흡연 등 담배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방안 중에 하나는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담배 가격에 포함된 담뱃세를 통해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을 확충해 이런 갈등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구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진전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기는 했으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대부분이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재 흡연구역 내 쓰레기통이나 환기시설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30대 김모 씨는 "회사 인근에 흡연구역이 여기 밖에 없어서 불편한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작다보니 금방 꽉차서 꽁초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도 있어 불편한데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설치와 폐쇄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정부 지침과 법조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규약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침도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지침이나 담배와 관련된 규제 조약 등으로 인해서 지양되고 있다"고 잔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 일부 비흡연자들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35개 구역에 37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방안으로는 '전체 금연구역 지정하고 일부 흡연구역 별도 지정'하는 것에 61.2%가 찬성했다.
마포구 주민 이모(38) 씨는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는 보이는데 흡연자들이 몰래몰래 흡연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것 같다"면서 "흡연구역을 좀 더 만든 뒤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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