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헌인마을 개발' 철거 관련 서초구청 공문 논란..."소송개입 vs 적법 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원 "소송 중 법원이 요청한 서류 서초구청이 만들어 줬다"
서초구청 "소송은 관여사항 아니며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허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내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토지소유주)은 '퇴거청구의 소'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이 공문이 조합 측에 유리한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의 소' 석면준비명령 사본. [사진=독자제보]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재판부는 헌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토지소유주)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A씨의 허락도 없이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 조합이 퇴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응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측에 '퇴거청구의 소' 관련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제출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서초구청이 지난 5월 3일 조합이 신청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서초구청이 법적 소송이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도와 주는 소송 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초구청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원이 조합에 요청한 석명준비명령 요건을 갖추게 됐다. 만약 이러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거청구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공무원이 이러면 안된다"고 꼬집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측에서 신청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신청(2차)에 대한 허가 알림'이라는 허가서 공문을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서초구청의 소송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애물 이전 허가 취소는 물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인가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관련 서초구청이 퇴거청구의 소 소송중인 법원 판단이 있기전에 조합에 유리한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헌인마을 관련 조합과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중인데 서초구청장이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할 권한이 있는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부터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장물을 이전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를 해줘야하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퇴거청구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점유자 간 소송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38조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허가 신청(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울시에서 만든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는 강제철거 부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며 "헌인마을이 도시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이고 헌인마을의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우라 주거환경정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