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내달 30일까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5.16 |
신청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상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1000㎡ 이상 4만㎡ 이하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 금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필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되며 이행점검을 통하여 12 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년도는 1000㎡ 기준 4만3100원이 지급되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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