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천안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를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3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월 16일 오후 2시 47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에 위치한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
경찰은 시공사 대표를 우선 구속하고 현장대리인을 입건했다.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에 위치한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관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시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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