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호 부총리,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20년만 제도 정비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2세→6세 미만 확대
고용기여 인정제 신설…장애인 훈련시 부담금↓
부담금관리법에 의거해 개별 부담금 법령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 타당성 낮은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은 기존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방안과 개별 부담금 법령 보완 및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먼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경감한다. 개선을 추진 중인 23개 부담금 중 9개 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6 jsh@newspim.com

대표적 부담금 조정방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현재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징수한 부담금은 4477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면제 대상 확대 검토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 소형주택(60㎡ 이하)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달라(공항 2세, 항만 6세 미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2세→6세 미만)했다.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부담금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패널티 방식의 부담금 운용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하거나,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부담금 조정과 동시에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한다.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등이 주요 개선방안이다. 또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일 0.025%) 대비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한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7 jsh@newspim.com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착수…국민권인 보호·부담금심의위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부담금 개념 및 유형을 명확화하고,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재 소지가 있던 부담금 개념에 '특정집단'을 추가하고, 유형별(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과 원칙을 정립한다. 

또 부담금관리법 개정 없이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엄격한 신설 심사,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부담금 평가 강화,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부담금 신설 요청시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해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