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는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 "공소장 명확하지 않아"…검찰에 정리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기록) 양이 방대해 검토 후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공모관계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어 이유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또 "공소장에는 '통해', '통하여'라는 모호한 표현이 많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변호사 측도 "공모에 관한 부분을 비롯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성립하는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민간사업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다툴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에 밝히기로 했다.
이날 김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쪼개기식 기소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근원적 책임은 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을 바꾸고 수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었는데도 순차적으로 기소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죄명과 적용법조를 따로 적용해 기소한 검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날 "병합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장을 보면 어떤 비밀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의 공소사실이 연결돼 들어간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지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