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혐의 재구속
재판부, 보석 불허…구속 재판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이에 따라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2월 18일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390억원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2021년 7~10월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와 이한성·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내달 14일 재판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