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가 부산본부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도 [사진=부산본부세관] 2023.05.17 |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했다.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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