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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긴급주택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21:35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21:36

주택 20호 확보·전세자금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은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와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본관 전경. 2023.05.17 goongeen@newspim.com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영업 중인 관내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 6000만원(1.2~2.1%) 취약계층은 1억원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케 했다.

또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우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사법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4~50명의 세입자에게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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