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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9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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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2018년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박씨는 지난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으로 지목돼 보안사에 끌려간 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두 차례 감형됐다가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출소 이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던 박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물들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록돼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집한 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거나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재심에서 내려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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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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