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가 19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0여명과 함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전서부경찰서가 19일 오전 출근시간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5.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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