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A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B, C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B, C 업체와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1900만원 상당과 1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화재 피해자들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A화학회사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A화학회사의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과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고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됐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취득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