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표현, 감독 상황서 한 발언" 주장했으나 패소
"다수 직원들이 갑질 피해 진술…근로의욕 저하시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급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막말을 일삼고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통제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행정안전부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국가공무원법(성실 의무·직장 이탈 금지·친절 및 공정 의무·품위 유지 의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알선·청탁 등 금지 및 직무권한행사 부당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2021년 12월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지인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 ▲출장·연가·유연근무 신청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해임 처분할 것을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듬해 1월 해임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서장으로서 평소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기재된 다수 직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직원들이 질책이나 평정상 불이익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 내지 악감정을 가지고 과장·왜곡해 진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언동이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친분관계나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은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연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해 직원들에게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사유를 물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해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지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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