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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우려 목소리 지속…"참담한 심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4:00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제계 주요 단체들이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하여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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