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임금상승 5.8%…상위권은 8.3%
상·하위 20% 임금 격차, 월평균 634만원 달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6.9%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임금보다 상위 20% 평균 임금이 더 크게 오른 결과다.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는 월 634만원에 달했다.
◆ 저임금근로자 증가…노동 양극화 확대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9%로 전년 동기(15.6%)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저임금근로자란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중위임금은 지난해 6월 기준 월 314만6000원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8년 19.0% ▲2019년 17.0% ▲2020년 16.0% ▲2021년 15.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16.9%로 상승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반등한 건 지난 2012년 23.9%에서 2013년 24.7%로 오른 후 9년 만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23 swimming@newspim.com |
저임금근로자 비중 확대에는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임금 인상폭이 하위 20% 근로자보다 더 많이 오른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상위 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817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755만3000원) 대비 8.3% 인상됐다.
반면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83만7000원으로 지난해 173만7000원에서 5.8% 인상에 그쳤다. 상·하위 20% 근로자간 임금은 약 634만원 차이를 보인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저임금근로자 비중 확대에 대해 "코로나19 회복 과정 중 소프트웨어, 4차 산업, 연구개발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기술업 등과 같은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 과장은 임금격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위 20%의 평균임금 상승률과 특별급여 지급 등이 분배지표에 높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도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심화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0.6%로 1년 전 72.9%과 비교해 2.3%p 낮아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하락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동월(1만9806원) 대비 14.4% 상승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409원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늘었다.
월 임금총액은 전년동월(327만1000원)대비 7.8% 증가한 352만6000원이다. 상여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53.3%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62.8%, 비정규직은 24.1%다.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80.7%)이 전년 대비 4.6%p 크게 상승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70.3%, 67.5%로 정규직(98%대)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정규직은 13.5%로 전년대비 0.4%p 상승, 비정규직은 전년과 동일한 0.7%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로 전년대비 2.8%p 높아졌다. 정규직은 61.4%로 전년대비 2.3%p 상승했으며, 비정규직은 28.2%로 3.6%p 올랐다.
정 과장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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