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포·금천리 등 38.39㎢…3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일정면적 초과시 거래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득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38.39㎢에 대해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 동안 허가구역을 재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본관 전경. 2023.05.24. goongeen@newspim.com |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키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근 3개월 거래량도 많았고 최근 1년 거래량변동률도 전국 누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KTX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사진=세종시] 2023.05.24 goongeen@newspim.com |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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