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작년 4월 금융당국에 '위믹스 증권성' 민원 제기
작년 6월 '위믹스달러 취급 보류 행정지도' 건의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코인게이트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증권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위믹스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작년부터 보냈지만, 금융당국에서 적기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자 22명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위원회에 "위믹스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믹스'를 매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위믹스 증권성 민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 (출처=예자선 변호사) |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4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8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이후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 변호사는 "통화에서 따로 전체 코인 증권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란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을 보고 4월에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며 "미국은 SEC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이 2019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조각투자(뮤직카우)를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했다. 이때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면 되고, 가상자산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다"고 민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김 의원이 60억원 어치 넘게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예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위믹스 증권성 검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토 중에 추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추가로 넣었다. 그는 "신고 당시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가 결론나기도 전에 위믹스달러도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민원은 앞선 위믹스 증권성 검토 시 같이 다뤄지는 것이어서 취하하면 된다고 해서 취하했지만, 이후 위믹스달러가 발행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진작 이뤄졌다면, 김 의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성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뿐더러, 위믹스를 통한 자금세탁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가상자산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위믹스 투자자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고소한 사건 건과 관련해 위믹스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믹스가 증권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며 "유틸리티 코인이야 말로 전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내부에서도 위믹스 증권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