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서 소속 A경위 성매매로 현행범 체포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여성 10여명 몰카도
경찰청, 성 비위 관련 올해 첫 '특별경보' 조치
전문가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교육 내실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순경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최근 경찰 내의 성 비위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은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낮췄던 징계 수위를 다시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021년 61명, 2022년(1~5월) 26명 등 최근 5년간 258명에 달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불법촬영,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유형과 수위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서울청의 풍속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위는 대기발령 된 상태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순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경기도 인근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되기도 했다. B순경은 피해 학생의 가족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C경정도 일반인에게 성추행 등을 한 의혹이 제기돼 19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22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경장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D경장은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 등을 올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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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청은 '특별경보' 조치를 발령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2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 비위와 같은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치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올해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공지했다.
성 비위 관련 특별경보는 올해 처음이다. 지난 2월 음주 운전 비위가 잇따르자 한 차례 발동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기능별 성 비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기능별 회의를 주관하고 대책안을 취합해 윤 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처벌 ▲관리자 책임성 강화 유지 ▲성비위 징계를 받은 경찰의 여성청소년과 근무 금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 비위 문제가 계속되자 경찰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식이법'처럼 성 비위 징계를 높이게 되면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성희롱과 같은) 그 자체가 분명한 비행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내실화해서 조직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