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 이용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 안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서민금융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통합적인 취업·금융서비스를 제공,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올해 10만명 예상)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구직자 중 취업 희망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용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25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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