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해 불발됐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핌DB] |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설명했으나, 강 변호사는 "출당한 한나라당은 2020년 사라졌고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이 아닌 입당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강 변호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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