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사위 가결
제35조는 원안대로 가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특별법이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hwang@newspim.com |
애초 특별법은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과 관련 규정이 포함됐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자유특구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과 운영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35조)와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36조)이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 설치는 지역에서 특혜를 받는 이른바 귀족학교 설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서열화·입시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특별법 제35조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항은 현행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어 향후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 수정에 노력해주신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특별법 제35조는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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