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가능해진다.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25일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의 성인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며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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