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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섬·벽지 초진' 허용…뇌 MRI 복합촬영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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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2종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기존 5%로 책정됐던 본인부담률은 0%로 제로화된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비대면 진료 '섬·벽지, 재진' 허용…MRI 복합촬영 2회만 건보 적용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표 참고).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로 중증 환자에 쓰이는 복합촬영을 한다면 최대 2종류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된다. 복지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본인 부담률 5%→0%

올 하반기부터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개선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추세다. 조산은 아동기의 폐 건강 손상 위험은 물론 신생아 폐 건강에 여려 영향을 미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무엇보다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연간 117만원으로 2~8세 미만 62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청구 현황·외국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도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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