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섬·벽지 초진' 허용…뇌 MRI 복합촬영 2회로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2종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기존 5%로 책정됐던 본인부담률은 0%로 제로화된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비대면 진료 '섬·벽지, 재진' 허용…MRI 복합촬영 2회만 건보 적용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표 참고).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로 중증 환자에 쓰이는 복합촬영을 한다면 최대 2종류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된다. 복지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본인 부담률 5%→0%

올 하반기부터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개선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추세다. 조산은 아동기의 폐 건강 손상 위험은 물론 신생아 폐 건강에 여려 영향을 미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무엇보다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연간 117만원으로 2~8세 미만 62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청구 현황·외국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도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