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교원 임용 기준 관련 제도적 허점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성범죄 경력에도 교사로 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소년법 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을 교원 임용·채용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최근 교육계에서는 과거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후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그중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게시글의 취지였다.
당시 법원은 소년법 규정을 들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문제는 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원으로 임용돼도 이를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는 교사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법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는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법, 제도적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