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개발 분야 기술자료 요구행위 최초 적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6년 4월부터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2018년 1월경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The all-new KONA) 발표회에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2023.01.18 pangbin@newspim.com |
스마트태그 시스템이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대자동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약서상에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고,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관계에서도 해당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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