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B 성능 기준도 강화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 바이든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새로 출고되는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 의무화와 새로운 AEB 성능 기준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최근 수년 내 나온 자동차 안전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간주된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발표한 새 규정은 자동차 업계에 AEB를 설치할 시간을 3년 부여했다. NHTSA는 새 규정으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와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매년 최소 360명 줄이고 부상자도 2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인프라 법안을 통해 NATSA에 AEB 시스템의 성능 기준을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다.
NHTSA 수석자문위원 앤 카슨은 새 기준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시속 62마일(100㎞)에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보행자 사망자수는 13%가 증가한 7342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새로운 안전 기준에 대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을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맹은 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안전보험기구(IIHS)는 고속주행 중 전후 충돌을 방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 현재 대부분 신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에서 2016년 20개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2022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 내 차량에 AEB를 장착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2월 현재 20개 메이커 중 15개 업체가 출고 차량 95% 이상에 AEB를 설치했다고 IIHS는 밝혔다.
GM은 신차 중 73%에 AEB를 설치하는데 그쳤는데, GM측은 31일 자사의 2023 모델 차량의 98%에 AEB를 표준 사양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RAV4가 미국 NHTSA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사진=한국토요타> |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