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배제하는 규정 결코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
감사원은 우선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제17조는 선관위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선거관리 업무는 그간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였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사무도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위원회의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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