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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선관위도 감사대상…감사방해 엄중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4:05

"감사원 감사 배제하는 규정 결코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감사원은 우선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제17조는 선관위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선거관리 업무는 그간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였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사무도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위원회의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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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2023-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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