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보는 증시재료]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AI관련주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6:00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시장 반응은
애플 10년 만에 새 하드웨어 출시
주간 코스피 2500~2620선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주 국내 증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Sam Altman)의 방한이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기대하는 한편 시장 선반영 및 미국 재무부의 국채 대규모 발행에 따른 주식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00~2620으로 제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빙 행사에 참석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2023.02.07 [사진=블룸버그]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오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올트먼 대표는 이날 오전 국내 스타트업 간담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오후에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벤처스가 공동 주최하는 AI 대담 행사에서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AI 전문가로 유명한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와 함께 AI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올트먼 대표의 방한은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17개국 17개 도시를 방문하는 월드투어 행사의 일환이다.

시장에서는 올트먼 대표의 방한으로 GPT 관련 직간접적인 수혜주인 AI, 로봇, 반도체 관련주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애플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5부터 9일까지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도 관심이다.

애플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 운영체제 'iOS 17'과 첫 MR(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다. 애플이 지난 2014년 애플워치를 공개한 후 약 10년 만에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2014년 애플워치 이후 신규 제품 공개지만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VR/AR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고 AI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며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참신성과 하드웨어 스펙 등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며 국내 업체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내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긍정 평가하는 한편 부채한도 상향으로 향후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것이며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다른 자산을 위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6월 금리인상 우려 경감 등 악재들은 완화됐지만 주가 또한 이를 선반영해 미리 오른 측면이 강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풍선효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신호는 미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 후 차익실현을 겪는 중"이라며 "한국도 반도체 관련주가 반도체 가격 반등,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 호재에 비해 가격 상승속도가 상당히 빨랐음을 감안하면 단기에는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질 여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정기 변경과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공개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코스피200에는 ▲동원산업 ▲화승엔터프라이즈가 편출되고 ▲금양 ▲코스모화학이 편입된다. 코스닥150에는 ▲에이스테크 ▲휴온스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한국비엔씨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유진기업 ▲크리스에프앤씨가 편출되고 ▲어반리튬 ▲제이시스메디칼 ▲루트로닉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레인보우로보틱스 ▲윤성에프앤씨 ▲한국정보통신이 편입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지수 예상 밴드를 2500~2620으로 제시했다. 관심 업종은 반도체, 헬스케어, 조선, 인터넷, 풍력·원전, 방산·우주항공을 꼽았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