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선제적 오염 예방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하절기(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에 나선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우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 예정이다. 6월에는 누리집 등에 특별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에 신청을 받아 부산시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