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잡아뜯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파출소로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을 발로 차고,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서초구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총 140만원 상당 무전 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기죄로 20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 달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변제가 안 됐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의사도 없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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