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 법률에 반영"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 창출"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7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leehs@newspim.com |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반으로 민간서비스가 개발돼 국민 생활에 활용됐으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 신설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정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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