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비정규직 권리 보장…고용승계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근로자 추정제도 추진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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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는 기존처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측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한다. 대집금 지급범위도 확대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5인미만·초단시간·근속1년미만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를 법제화한다. 처저임금위를 운영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위해 (택배) 계약갱신권을 실질적으로 봊아하고 과로사를 방지하고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화물)안전운임제도 재도입한다.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고율 수수료를 개선하는 등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