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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문화재 시민단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8:44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8:4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미터 축소? "수원화성 세계유산 해제 우려"
500m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 지역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가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계유산 수원화성에 근접해 건축된 고층건물들로 인해 현재도 경관을 해지고 있다. [사진=화성연구회]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가 7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안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연구회는 "개별 단위의 문화재, 즉 탑이나 가옥 등은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화성처럼 규모가 큰 세계유산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라며 "경관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개정안이 200m 밖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1997년 이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세계유산 화성을 가꿔온 수원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시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수원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0m 축소가 아니라 500m 구역 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세제 혜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에 500m 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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