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06.29 |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대령은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올초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3~4개월 간의 내사를 거쳤다. 지난달 12일에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단계에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서명을 거부한 민 전 대령 등 서너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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