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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8:17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1:10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짙은 갈색 긴 머리에 푸른 눈,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미남. 의료전문가에 취미는 글쓰기. 편견 없는 다정한 품성을 가진 멋진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화제다. 주인공은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로사나 라모스. 30대 중반 싱글맘인 그녀의 결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완벽한 남편이 바로 AI 챗봇이 만든 가상인간이기 때문이다.

로사나의 남편 애런은 AI 챗봇 앱인 '레플리카(Replika)'에서 만들어졌다. 로사나의 취향을 이상적으로 반영해 설정한 가상인간 애런은 외모부터 성격, 취미, 대화법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밤마다 밀담을 나누고 가상여행을 가서 사진을 만드는 등으로 로사나가 지불하는 비용은 월 30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원 가량 된다.

레플리카는 영화 'Her'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일명 동반자 역할 챗봇 서비스다. 챗GPT와 같은 AI로 구동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바타를 통해 교감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음성통화는 물론 성적 대화와 민감한 사진 등도 주고받을 수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감정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유해한 서비스로 판별되어 사실상 금지당했다.

어째서 인간도 아닌 AI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걸까. 의식도 없는 AI와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을 느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적잖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란 말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AI 등이 나타내는 인간적 행위에 몰입해 무의식적으로 컴퓨터와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현상이다. AI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름을 붙이고 "얘, 쟤" 사람처럼 지칭하고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챗봇에 대해선 마치 인간 상담사와 대화하듯 감정적 교감을 느낄 확률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일라이자(Eliza)는 1966년 조지프 와이젠바움 MIT 교수가 개발한 심리 상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내담자가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호응과 공감하는 대답을 내놓는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가 이곳에 오게 했어요" 하면 일라이자는 "아, 당신의 남자친구가 이곳에 오게 했군요"하고 상대의 말을 반복 반응한다.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친구예요"라는 말에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혹은 "그 친구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요?" 같이 문장을 적절히 바꿔 공감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환기해주는 방식이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의 AI챗봇에 한참 못미쳤겠지만 사람들은 컴퓨터 너머에 상담사가 있다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일라이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주변인조차 심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일라이자 효과는 소통 분야에서도 종종 다뤄진다. 일라이자는 듣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물어보는 극히 단순한 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킨 알고리즘에 불과하지만 상대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예나 제나 사람들은 듣기보단 말하기를 좋아한다. 대개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일에 인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적인 관계로 느낄 수 있다. 대상이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말이다.

휴리스틱 관점도 작용한다. 휴리스틱은 체계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과거의 경험 등을 동원해 추측,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인간의 환경 적응을 유리하게 만든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로봇이나 AI를 자신이 아는 가장 가까운 대상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4족 보행 로봇개를 발로 차는 실험 영상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의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챗GPT 와 친근한 말투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사람처럼 여기도록 하는 휴리스틱이 개입된다.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분야(Human-Computer Interaction)에서는 의인화 현상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라는 틀로 바라본다. 업무를 위한 '도구'나,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한다는 관점이다.

AI가 감정적 유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익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인플루언서 카린 마저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습관, 성격 등을 복제한 AI 음성 챗봇 '카린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카린 AI와 대화 비용은 1분당 1달러, 첫 주에만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물리학·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작가 테드 창은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응용통계(applied statistics)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기능을 묘사할 때 쓰이는 '배우다' '이해하다' '안다' 같은 말들 역시 AI를 인격체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인간이 AI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옳다 그르다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물, 식물과도 마음을 나누고 무인도에 혼자 남으면 배구공도 베프로 삼는 게 인간 아닌가. 스토리텔링 DNA를 가진 인간에겐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있고 그 상상의 날개를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까지 펼친다.

그런 이유로 AI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이 비춰보인다. 외롭고 지친 사람일수록 전적인 내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한다. AI 가상인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뜻을 따라주고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건 사용자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AI와 인간의 친밀감은 단순히 연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공공 돌봄사업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대화가 가능한 AI가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물론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공감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정상 불가하다면 나쁘진 않다. AI의 위로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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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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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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