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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 앞 야간 문화제, 집회로 판단해 해산 조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5:27

9일 야간 문화제...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강제해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벌인 야간 문화제를 강제해산한 것에 대해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간 문화제를 집회로 판단해 강제해산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야간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 경찰은 야간 문화제에 대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판례를 근거로 집회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 1조를 보면 2인 이상 집단 의사표시하면 집회라고 규정하는데 의사표시 방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법에 없다"면서 "플랭카드 게재하거나 정치적 구호 제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에게 14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4차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건설노조는 총 세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장옥기 위원장 등은 건설노조 간부인 고(故) 양회동 씨의 장례가 끝난 뒤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은 건설노조 압수수색 영장에서 야간문화제를 집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당시간에 걸쳐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봤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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