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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내부통제부실 등 유의조치 16건 받자···CISO 전문가 찾아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0:19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이어 정보 보호 미흡 지적
준법감시인 겸직 대신 CISO 전문가 별도 선임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16건이 담긴 '경고장'을 받은 수출입은행(수은)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핵심 지적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미흡과 IT부문 내부통제강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는 CISO를 전문가를 물색해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지난 5월, 수은은 7년만에 이뤄진 금감원 감사에서 경영유의사항 16건과 개선사항 20건이 담긴 경고장을 받은바 있다.

금감원이 지적한 유의사항은 ▲내부자본적정성 ▲부책심의 사후관리 ▲적합성 검증 ▲내부통제(IT부문 포함) ▲정보보호 ▲유동성 리스트 등 경영전반에 걸쳐 있다.

이중 IT부문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IT업무 전문성 보유한 감사 인력 부재 ▲해당 부서 감사 시기 불명확 ▲감사 업무에 독립성 저하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수은은 현재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는 CISO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ISO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직원, 고객 포함)의 보호를 책임지는 자리다.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금융회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위를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CISO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그동안 CISO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겸임해왔다. 하지만 지난 감사에서 정보보호 총괄 타워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별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은이 명시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업무 기획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과 윤리경영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정보보호 업무는 사실상 후순위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은의 경우 일반 고객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 취급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반 은행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수출입 관련 법인을 상대해 정보보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수은은 CISO 별도 선임과 함께 IT부서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IT보안자체감사인 등도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한 은행장 없는 회의 등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은측은 "준법감시인도 CISO를 겸직할 충분한 경험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 별도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지적한 다른 사안들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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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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