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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이견 '평행선'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9:36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9:36

20일 6차 회의서 논의 이어가기로
노사 최초요구안도 6차 회의때 공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5차 전원회의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노사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5일 최임위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날 최임위 노사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 노사는 오는 20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6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생각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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