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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1:28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대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것을 말하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양 경찰관이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6.16 jongwon3454@newspim.com

태안해경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연안사고 16건 중 갯벌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10건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다. 태안·서산지역에는 갯골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물이 들어오면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시기에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 위험성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에도 갯벌활동 중 물이 들어와 익수돼 사망하는 등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가 빠르며, 야간활동 시에는 육지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안개, 갯골 등 장애물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고립되기가 쉽다.

태안해경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조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즉시 안전한 육지로 이동하기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기 ▲호루라기, 손전등,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챙겨 활동하기 ▲해로드 어플을 설치해 수시로 위치 확인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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