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거리 단축, 거리·시간운임 인상...심야할증 1시간 당겨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택시기본운임이 다음달 1일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기본운임 인상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8km로 200m 단축된다.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대전역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사진=대전시] |
심야할증 시간(오전 0시 ~ 오전 4시)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지난해 7월 2km에 6000원의 택시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 후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안전 캠페인 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 이탈한 운수종사자 분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노·사는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상후 6개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