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진정 각하..."수사기관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인격권·직업수행 자유 침해 소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의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씨는 갑작스럽게 A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고 국회의장은 A의원이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에 따라 자신을 부당하게 직권면직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씨가 퇴직의사를 밝힌데다 신규로 임용할 사람이 결정돼 국회의장에게 기존 직급의 면직요청과 변경된 직급에 대한 임명요청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직권면직을 한 것은 B씨가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측은 보좌직원 임용은 국회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보좌진이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돼 일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더라도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봤다.
또 직급 변경 행위가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회 보좌직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 처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직급 하향조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 강등조치와 유사하다. 강임은 직제나 정원 변경,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좌직원의 직급 하향 조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사상 불이익은 권력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형태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발생하는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변동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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