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2m·무게 2.5톤 철골기둥에 깔려 사망
공사 금액 50억원…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SK에코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SK에코엔지니어링의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높이 12m·무게 2.5톤에 달하는 철골기둥 설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쓰러지는 철골 기둥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SK에코엔지니어링 공사장은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