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의 취해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 접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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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여성 B씨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난동을 부리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